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차이와 세율 비교
  • 작성일2020/1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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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과세, 일반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뭘까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인 경우의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가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관련하여 구입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창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단,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절세 팁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올해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세부 기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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