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연장 제2탄: 납부기한 연장제도
  • 작성일2020/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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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징수유예제도에 이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연장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제도 "


조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연장제도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처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제도 기간: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한정)

납부기한연장제도 사유: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청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등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청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정부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9.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등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10. 2,3번 또는 7번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 또는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기타 사무실공유와 세무, 법무서비스 관련 문의는 비즈온에 문의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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