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연장 제1탄: 징수유예제도
  • 작성일2020/04/16 17:28
  • 조회 599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입니다.

요즘 국내외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But,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납기연장제도인 징수유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징수유예같은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징 수 유 예 제 도 "

: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유예 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한정)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위의 1~5번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이점:

1. 가산금 징수 제한: 이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2. 체납처분 금지: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숙지하고 활용해서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면 좋겠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하여 세금납부 유예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는 비즈온에 문의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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