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 간이과세제도 확대
  • 작성일2020/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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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불평등이 확대되니 않도록 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해당됩니다.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4,800만원 →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

 

2.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상향 :

3,000만원 → 4,800만원(연 매출액)

 

3.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면제 → 발급의무 있음

 

※ 참고사항

①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②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③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④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⑤ 간이과세자의 세액 공제 산정 방식 변경






간이과세자 23만명 증가(△2,800억원, 1인당 △117만원 세부담 감소 예상)

납부면제자 34만명 증가 (△2,000억원, 1인당 △59만원 세부담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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