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일2020/06/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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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개인이 종합적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지난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지출된 경비를 제외하고 개인과 배우자, 부양 가족 등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구간의 누진세율을 반영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전체

② 사업소득 원청징수자 전체

③ 소득이 여러가지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합산신고)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첫 해입니다.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④ 기타 부과적인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간 내에 꼭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한 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니 당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