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작성일2020/05/20 16:54
  • 조회 1,044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장이나 학교나 모임 등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혼자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럼 개인이 모두 책임지는 개인사업자와 여러 사람이 분할해서 책임을 나누는 법인사업자 중에 우리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방법도, 일정한 사업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회사들에게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책임과 권리를 분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설립절차가 약간 복잡합니다. 우선,
법인설립을 위한 법인등기를 내야하고, 필요 서류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회사에게 적합합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금신고 차이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자금 사용의 용이성이 뛰어나지만, 세금 신고액이 일반적으로 40% 정도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액이 최대 25%이지만, 세금신고할 가지수가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많습니다. 분기당 1회의 부가세신고, 1년에 한번 결산법인 법인세, 4대보험 신고, 급여신고 등이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비용처리

대표자 인건비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개인은 대표자 급여가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대표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인은 급여로 신고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도 개인사업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도 다릅니다.


-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자금입출금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것이 개인사업자의 장점입니다만, 세금이 비중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배당이나 임금 등으로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증빙없이 인출하게 되면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개인이나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금절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온은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주소지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비즈온은 여러분의 새로운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

논현센터 연락처: 02-515-5498
e-mail: nhbiz@thebizon.co.kr
비즈온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