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작성일2020/05/14 15:27
  • 조회 641

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입니다.

벌써 2020년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인 분들중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모두 알리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 종 합 소 득 세  란 "
: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세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대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입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 및 서류 누락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원천징수 소득(3.3%)이 있는 경우입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

2020년도에는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존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이번 코로나 19 발생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한 달이라고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방법

(1)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2)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아래 링크 참고)

(3) 전화 신고 -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 1544-994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전자 신고,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 로그인 후 신고와 납부를 모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있는 대상자라면 반드시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관리 및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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