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관련 정보 A to Z
  • 작성일2020/10/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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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온 논현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관련 정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선택 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란, 대부분 개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부담해야 하지만, 등기의무가 없고 설립이 간편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재화와 용역 공급가액의 10%)'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데 복식부기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4. 현금영수증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일 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을 해야하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사업자 통장개설
요즘은 부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럴때 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 및 세금신고 시 다른비용들과 섞일 경우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서 사업자의 매출매입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 4대 보험
4대 보험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으로 대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1)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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