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현금영수증 잡학사전!
  • 작성일2022/0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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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년간의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주죠.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해 입증한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 X 공제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액수가 작으면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 금액이 매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마저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이렇게 고객의 요청이 없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비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꼭 요청해 주세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 소비했을 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위 글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437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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